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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산재보험 안내

by 데이앤이지 2025. 1. 20.

 

 

안녕하세요! 오늘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보험에 대해여 알아보고자 합니다.

 

1.예술인산재보험

 

  • 산재보험이란

산업재해보상보험(이하 산재보험)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,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,질병,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.

'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 

  • 보험혜택

1.요양급여(치료비)

 

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부터 치료, 입원, 수술, 재활 등의 비용을 지급

-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

-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·수령하며,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

 

2.휴업급여(생활보조금)

 

산재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

- 1일당 지급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의 70%에 상당하는 금액

 

3.장해급여

 

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

- 장해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으로 장해등급 판정

-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 및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
 

4.간병급여

 

-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

 

5.상병보상연금

 

-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(제1~3급)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

 

6.직업재활급여

 

-장해급여자(산재1~12급)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

 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

 

7.유족급여 및 장례비

 

-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

 

 

2.예술인산재보험 신청절차

1.온라인 신청

 

-첨부서류-

1.예술활동증명 완료자:보험료 환급 통장사본

2.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: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용 예술활동 계약서,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

-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시면 예술활동증명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동시에 진행 가능 가능합니다.

-산재보험 신청서 접수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되오니 빠른 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가입 일정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원로예술인,단체 신청

-대상 : 원로예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다 편리하게 산재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메일 접수를 도와드립니다.

-접수처 :  insure@kawf.kr

-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

-문의 : 02-3668-0286,0284

 

3.산재보험료

-산재보험료는 본인이 지정한 우편물 수령지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재단에서 보험료 납후 확인 후 50~90% 환급지원 하고 있습니다.

-1~12등급 보혐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.높은 보험료를 낼 수록 휴업급여,장애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집니다.

 

월 보험료 = 기준보수액 X 보험료율

 

4.보험료율

창작/실연/기술지원 및 기획 분야 예술인은 대부분 6.6/1000을 적용 받으며, 일부 기획스태프 직업군(공연대리인, 큐레이터 등)은 8.6/1000 요율을 적용 받고 있음 (0.6/1000 출퇴근요율 포함)

 

보험료 지원 

  1. 지원대상-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
  2.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사무위탁을 완료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
  3. 납부보험료 50% 환급 지원 (월 본인부담금 8,050원 ~ 33,760원
  4. 지원방법 -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
  5. 지원시기 - 분기별 지원 (직전 3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환급지원)

지금까지 예술인산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^^